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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1호-어깨걸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로 쪼갠다고 해서 수급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급여체계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비교 [출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체계’(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장제ㆍ해산ㆍ자활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로 평가하면서 이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통합급여체계에서 걔별급여체계로의 개편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의 경우 2013년 1,546,399원이며, 2012년은 중위소득의 38%이다)이면 수급자로 선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급여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면 생계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30%(2012년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1%였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3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수급자수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예상과는 별도로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2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후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보건복지예산에서 의료급여예산은 2824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교육급여예산도 지원대상을 2012년의 28만3천명에서 25만2천명으로 줄여 66억원이 삭감되어 책정되었다. 교육급여수급자수도 예상과는 달리 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 해 정부에서 구성된 ‘빈곤제도개선기획단’이 제출한 ‘빈곤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개별급여체계로 변화하면 생계급여의 경우 예산은 19.10% 감소하고 대상자는 현행대비 25.51%감소하며, 주거급여는 예산은 69.73% 증가하고 대상은 3.06% 감소, 교육급여의 경우 예산은 9.88% 증가 대상자도 93.886% 증가하는 등 종합할 경우 총 예산은 1.43%가 증가하고, 대상자는 21.77%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수가 늘어난다?
언론에서 간혹 보도된 바가 있는 제도개편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도개편의 일면만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콩한쪽도 나누어 먹었던’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로 쪼갠다고 해서 수급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나아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떠벌이는 것은 언감생심 말 그대로 ‘뻥’에 불과하다. 수급대상자 수도 별로 늘지도 않는다. 그리고 수급을 받으려는 빈곤층은 각 급여별로 행정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지금보다 그 절차는 더욱 까다롭고 번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혜택의 장벽이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

탈빈곤이 아닌 탈수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광화문역) 150일째를 맞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 촉구 기자회견 [출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한편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취업촉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및 취업기피자는 생계급여 수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1일부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장애등급판정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판정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급여개편방안에서도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1종, 2종의 구분을 없애 근로능력이 있는 2종은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의료급여 수급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근로능력유무’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것임을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악용될 시 ‘탈빈곤’이 빈곤대책의 목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탈수급’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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