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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3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의료 빈곤 비즈니스

빈곤한 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병원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국가 재정을 축내는 의료 빈곤 비즈니스
일본의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급자의 의료비 또한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수급자 수는 211.5만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 총 3.7조엔(약 40조원) 중 약 47%가 의료 부조비입니다. 적지 않은 의료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수급자들이 쓸데없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여 국가 재정을 축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의료 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의료 빈곤 비즈니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홈리스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를 꾸리는 병원
2009년 7월 나라현의 ‘야마모토 병원’의 이사장과 사무장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병원의 입원환자 60%가 생활보호 수급자였으며, 이들 중 15명은 홈리스였습니다. 이사장은 처음 수급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전혀 관계없는 수술을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도 심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심장 수술 건수는 연간 약 300건으로 같은 규모 병원의 80건의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심장병을 앓지 않았던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전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일용직 노동자 M 씨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전혀 상관없는 약을 대량 투여 받고 결국 심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997년 오사카의 ‘야스다 병원’도 논란이 되었는데 법정 간호사 수와 의사 수를 속이고, 링겔을 투여할 간호사 부족으로 약을 대량으로 버린 채 서류상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오사카 시를 중심으로, 행려노숙을 받아들이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 그 증가폭은 현저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를 꾸리는 병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환자를 거래하는 병원, 당사자들의 건강을 해치다
이들 병원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원환자를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입원 주기가 길어지면 책정되는 보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오면 수많은 검사를 시키고, 3개월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다. 옮겨진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온갖 검사를 한 다음 3개월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신청과는 매우 다릅니다. 생활보호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사무소에 가도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많은데, 병원은 응급으로 실려온 환자를 입원시키고 나중에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때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비용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급자의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검사를 시켜도 자신의 비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불평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매우 점잖은 손님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값을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쓸데없는 약이 처방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의 예이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 오히려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주택관리회사의 리베이트 관계 - 고령자 수급자용 주택을 운영하며, 특정 의료기관에게만 의뢰를 하도록 강제하는 주택관리회사의 사례. 이 관리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출처: 자료: MBS 2013년 2월 27일 방송]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먼저 전반적인 사회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서, 얼마간의 보험료를 내면 약간의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도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니 웬만한 병에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빈곤한 가운데, 증상이 심각해질 때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돈을 벌고자 하는 의료 행태 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은 병원도 예외가 아니고, 이들도 돈을 벌기 위해 생활보호 수급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감독할 기구가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 되어 장애를 입거나 하는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독할 방법을 정밀하게 고안해 내는 것은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정도에 대한 지적일 뿐, 서류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빈곤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비즈니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상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수단으로 의료계약상 혹은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상해죄 또는 업무상 과실상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도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나 증거물 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료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빈곤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의료 빈곤 비즈니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

-일본변호사연합회 빈곤문제대책본부 편, 2011 “빈곤 비즈니스 피해의 실태와 법적 대응책” 민사법연구회
-NHK취재반, 2010, “이탈하는 병원 비즈니스” 다카라지마(宝島)사
-일본주택회의 편, 2004, “홈리스와 주거의 권리” 도메스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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