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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4호-당당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들어보셨나요?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Q.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A.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는 선정기준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올해 약 4만명(2018년까지 19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제도로 인해 그동안 간주부양비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주로)노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은 없고, 생계급여 보장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가려 제한적인 지원(3개월)을 하겠다고 합니다. 홈리스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쪽방 등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최소거주기간(1개월)을 적용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은 거주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여 이제 막 주거전입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살고 있던 홈리스는 신청에서부터 제약을 받게 되니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대포차량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포차의 경우 시효 만료, 가해자 특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소자체가 불가능해 이런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여전히 극단의 빈곤에 놓인 홈리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홈리스를 울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선정기준은 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자격요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Q.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있나요?
A. 신청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①‘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예: 1인가구 343,301원, 2인가구 584,539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산정 시,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②‘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적용을 합니다. ③‘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기준’으로 재산은 5억원 이하, 소득(부양의무자 가구: 1인 3,835,069원, 2인 4,578,886원, 3인 5,108,141원, 4인 5,637,397원 이하)도 기준 이하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학용품 등),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서만 지원(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합니다. 지원받는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평가액을 3단계로 나눠 차등지급을 합니다. <아래 표1. 참고>

Q.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A.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서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전·월세계약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동)신청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근로능력 없음을 주장 시), 초·중·고생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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