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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5호-진단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갈수록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파산과 회생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화되어가는 채무조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피해자들.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개정법률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금융피해자로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청을 위해 금융피해자는 심적 부담감을 겨우 추스르고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공단을 부지런히 다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신청서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정서(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게 돼 제출하는 것)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 당시 기준으로 무려 10년간에 해당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원 문턱을 넘는데 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금융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률안은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해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나 그 이후 경제적인 재건을 도모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 역시 받게 됨.
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의 경제적 재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방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8조의2 신설 및 안 제589조).

<개정법률 주요내용>
제588조의2(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용상담)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용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골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반드시 받고 신용상담내역을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안을 내면서 하는 말이 “개인회생절차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란다. 기가 찰 일이다.

얼마 전 국회 귀퉁이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같이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국민행복기금의 모 과장은 “처음 시작할 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도 많았지만 막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우려한 도덕적 해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사실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궤변은 더욱 기가 찰 일이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늘어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있어서 전면적인 “파산관재인”선임을 실시하면서 금융피해자들이 파산관재인 비용과 관재인사무실의 보조인도 아닌 일반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에 인격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최장 5년 동안 변제를 하겠다는데 오남용이라고? 그럼 돈 갚지 말고 소위 “배 째고 있어라” 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채권자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
더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채권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적채권추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해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채권자 앞에 가서 금융피해자의 권리인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의 신청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화 되면 당신이 말하는 상담만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과연 제대로 금융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법정기구화 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권한을 뺏어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법안을 제출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채무조정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 오로지 생계비로 사용한 채무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요구한다.

“뻘 짓 하지 말고 시간이 남으면 광화문에 나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동조단식에 힘을 보태라. 그 외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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