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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7호-특집]홈리스를 생산설비인 양 취급하는 이들

[특집Ⅰ]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홈리스들을 유인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추구해 온 6개 요양병원과 이를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강화의 베스트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홈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원들이 상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다. 또한 이들 요양병원들의 행태가 단지 ‘불법’, 즉, 법률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홈리스 인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이런 부당행위 앞에 의연하기만 한 복지부 역시 그들의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또 다른 침해자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함이다.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진정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6개의 병원들은 환자의 숫자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일당정액수가제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병상을 채워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홈리스들을 입원시켰다. 또한 이들 병원은 담배, 커피, 정액 물품 구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장기 입원을 꾀하여 수익을 증대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들 병원은 홈리스들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인식·활용하여 홈리스들로 하여금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그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을 침해받게 하였다. 특히, 이들 중 A병원은 피해자를 무단 촬영하고 촬영분을 활용하여 협박하고, 강박 당시 모욕을 주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히 침해하였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는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제8조는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입원 유지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폐쇄병동에 입원 조치하였고, 그들의 예속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부 입원자들에게 부당한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14’는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고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6개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킴은 물론 허위로 병명을 조작하고,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약을 복용케 함으로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였다. 또한 입원 질병명과 투약 약물의 효능, 효과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피해자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차단하고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 다른 침해자, 보건복지부
우선 복지부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건강할 권리 역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게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복지부는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사회권 규약 제12조)’가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노숙인등을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노숙인등 생활현장에 밀착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요양병원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와 같은 반인권적 영리행위를 예방했어야 했다. 또한, 공공요양병원이 절대 부족하고 기존 공공요양병원조차 대다수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요양병원과 그 수익구조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공공직영 요양병원을 확충하여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삼아야 했으나 그 책임을 게을리 하였다.

둘째, 홈리스에 대한 사회보장권 보장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알코올ㆍ정신과적 치료가 아닌 주거, 식사제공, 물품제공, 휴식 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숙인등 복지지원체계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제공을 받지 못해 신체의 자유와 존엄을 포기하는 대가로 요양병원들로부터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입원경험자들만의 피해는 아닌데, 복지부 역시 요양급여 형태로 이들 병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착취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홈리스에 대한 사회보장권의 미보장이 불법ㆍ인권유린 요양병원의 배를 불리는 대신 정부재정의 누수와 홈리스의 인권침해라는 상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반인권적 요양병원들은 홈리스들을 결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에게 홈리스는 같은 성정을 가진 인격체도 울고 웃을 수 있는 생명도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장의 기계 설비인양 홈리스들을 대하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감옥 같은 창살 폐쇄병동, 알량한 담배 몇 갑과 커피믹스로 이들을 가둬 놓으려 마음먹지 못했을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이런 비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을 사물로 취급하는 이들 집단에게 인권의 가치가 무뎌지지 않았음을 국가인권위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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