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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진단Ⅲ]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문제점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서민금융상품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2014.7.16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은행들의 리스크(위험부담율) 강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었고, 저축은행 등이 부실증가로 제 역할을 못하자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을 비롯한 사금융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정부는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지원의 문제점
유사한 서민금융상품이 재원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사가 다르고 업권별 신용등급평가가 달라 동일인임에도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금융사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고, 금융사들은 실적에 쫓겨 양적 목표 채우기 대출을 하고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하여 개인 보증 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통합 효과 저하
업무기능이 다른 기관들을 인위적으로 통합 집중하는 과정에서 업무 성격상 조직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워 통합효과가 낮을 수 있고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업무특성상 거대관료조직으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배구조의 변화, 인적융합, 지원 내용 변화 없이는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와 다를 바 없는 거대한 공적인 기구가 탄생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채권자 중심의 운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휴먼관리예금재단의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까지 담당하게 되는 권한 집중이 발생하고, 지배구조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채권자 중심의 운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지원대상별로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제로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을 서민들의 고용, 주거, 재난피해자의 생활지원까지 확대하며 지원 대상별로 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상품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자격조건 미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민금융조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고리 대부업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방식의 다양화
자격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병원비, 등록금 등과 같은 긴급자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자금지원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환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조건을 다양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연체 적용 완화
지원금액, 자금용도,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채무자별로 대출이자, 원리금 등의 납입 월을 다양화하고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 기한이익 (이자율) 상실 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연체로 인한 급격한 금리상승에 의한 의욕상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최저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
정부는 대위변제율이 높은 개인 보증상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채무자의 부채상환이나 상품종류에 따라 보증비율을 85%~9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취급 금융사도 그만큼 위험을 부담함으로 지원 심사를 강화할 경우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원 금액별로 보증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최저 지원금 등 일정한 금액 이하는 100% 보증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정부는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사람이 재차 정책상품을 신청할 경우 징검다리 상품으로 지원하고 이를 성실히 완제한 후 추가대출을 원하면 은행의 신용대출상품으로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강제성이 없고 금융사는 영리추구를 하는 상법상 법인으로 현 신용등급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서민금융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금융대출금이 총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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