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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세계의 홈리스Ⅱ] 홈리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투표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의 투표율 하락은 그 폭과 속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투표 공휴일제, 노인, 장애인 등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유권자 명부 자동등록제 등 서구에서 논의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상당부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투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투표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도 존재한다. 청소년이 대표적이다. 이주민의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미등록 이주민은 배제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홈리스 당사자들은 어떠한가?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서울지역 1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거주불명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표율이 0.1에서 0.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을까? 이번 호 홈리스 뉴스에서는 홈리스의 선거권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인 등록과정에서의 장애물
미국의 연방 수정 헌법은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이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선거권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선거일 최소 30일 이전(주마다 차이가 있음)에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개인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각 주의 법률에서는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홈리스의 선거권과 관련해서 선거인 등록 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Homeless Does Not Mean Voteless(집이 없다고 투표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출처: AIGA Get Out the Vote 2012(http://designnotes.info/?p=7553]
거주지 요건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홈리스 당사자들은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주지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있는 홈리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연방 및 주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한 예로 뉴욕연방법원은 단지 전통적인 거주 공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거부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법원들도 이후의 사례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주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유권자 등록 시에 거리, 공원, 쉼터 등 어떤 장소라도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홍보물을 제공받고, 적절한 투표소를 배정받기 위해서 쉼터나 아웃리치센터 등을 주소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에서는 홈리스들이 주 법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많은 주들이 홈리스의 선거권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해왔지만, 여전히 유권자 등록시 거주요건이 남아 있는 주도 있다.

신분 증명 요건
거주지 요건 이외에도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신분 증명 요건이 바로 그것이다. 연방법률, 즉 미국선거지원법에 근거하여 처음 유권자로 등록할 때에는 운전 면허증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주에서 부여하는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엄격한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홈리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애물로 작용해온 거주지 요건의 제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분 증명 요건이 또 다른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기술적 장치의 개선을 넘어서
진선미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홈리스와 같은 거주불명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역과 같은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기차역, 지하철 역사 안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 비치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쉽게도 홈리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의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 참여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거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고,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홈리스 당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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