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은지 1년 반만에 다시 대법이 이를 확정했다.
최병승 씨가 2년 이상 불법 파견으로 일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다. 처음 지방노동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지 7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2010년 대법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한줄기 희망이 됐다. 그리고 그해 겨울 초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울산 1공장 2층 CTS(도어 탈착) 공정라인 점거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1공장 의장라인은 완전히 멈췄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사원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조(지회)와의 교섭을 통해 정규직화를 하라는 요구였다.



아쉽게도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25일 동안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공장 점거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당시 정규직 노조의 교묘한 농성해제 압박에 지친 비정규직들이 회사와의 제대로 된 교섭도 열지 못하고 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 주요 간부들과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배상과 수배, 해고, 징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비정규직 노조는 계속 비대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이 다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노조를 정비하고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됐던 현대차 울산 1공장 점거 투쟁 당시 사진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돌아본다. 울산노동뉴스, 미디어충청, 참세상은 당시 합동취재팀을 꾸려 울산 공장 점거 투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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