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민주노동당 선관위와 당기위가 있는데도, 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를 설치 운영하는가

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새벼리)


3월 14일 중앙당사에서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진상조사위' 명의의 공식적인 1차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주장으로써) 2차 회의를 앞두고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기타 다른 좋은 제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1일 '당원 모임'에서 확정한 "우리는 이런 진상조사를 원한다"(바로가기)에 근거하여 활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1, '참관'과 참관인 '발언'권 문제에 대해 해명합니다. 참관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회의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문제 제기되었으며, (제 생각에도) 먼저 회의 체계를 갖추고, 진상조사위원 회의에서 참관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관 불허의 입장은 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사후책임성, 조사 과정의 비밀주의 등으로 주장되었으며, 참관 허용은 다루는 사안 자체가 이미 대중적인 ‘진상조사’인만큼 또 다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결론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은 비공개 요청을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회의 공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 참관인의 발언권 문제에 대해 따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 체계를 갖추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참관인 발언권 부여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중간 중간 참관인 발언 신청이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관인 발언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진행 원칙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정선거 진상조사 범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는 "당 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한다"는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한편, 신속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상징적인_특정한 부정선거 유형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진상조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촉구하던 최초의 내용을 핵심으로.

결론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있어서 "우선 당 대표 결선투표 시기(1.26-2.10)동안 벌어진 허위사실 유포 문제 관련 부정선거 유형에 대해 조사한다. 부정선거 유형은 중앙선관위가 제소한 유형(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유선통화)에 텔레마케팅 혐의를 포함하되, 각종 자료 및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별도로 받아 조사의 대상을 구체화 한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덧붙이면) '특정선본만 조사하자는 거 아니냐'라든가 '양 선본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이미 드러난 상징적인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별도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3, 진상조사위 1차 회의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중앙선관위도 있고, 당기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는 왜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했던가,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정한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토대를 재검토하자는 것 아니었던가, 자본가 보수정당들보다 더 퇴행적인 불법부정선거 행태들을 뿌리 뽑고 당내 민주주의를 올곧게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원했고,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지역 선관위원이 직접 고발했던 "공개-대리투표"가 이번 당직선거 1차 투표에서 또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경기도 00노조 사무실, 부산 00농민회 사무실에서의 공개-대리투표,,, 이것은 당내 선거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개-대리투표"를 진상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지만) 당 대표 결선투표 관련 진상조사라는 시기 제한 때문에.

★ 하여, 2차 진상조사위원회 때, 긴급 안건으로 "공개-대리투표 특별조사 건"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특별조사 건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차 검토되어, (진상조사위원들이 합의해 주면) 3월 25일 중앙위원회에 특별 안건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이번 진상조사 활동에서 '공개-대리투표'까지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서 특별 결의해 주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별도로 중앙위원회에서 '(가칭)민주노동당 선거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한 포괄적인 총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소한 부정선거 유형으로써 매번 반복되고 있는 '공개-대리투표'에 대한 방지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임무는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회복임을 거듭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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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 민주노동당 , 당대표 , 부정선거 , 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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