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가 보는 철거민 투쟁의 성격
노·민·평 정치위원회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노민평)에는 현장 연대분과로 노동위, 생존권위, 차별철폐위가 있다. 그중 ‘생존권위’는 기존 빈민/철거민운동에서 한걸음 더 진보한 개념으로 차용한 것이다. 즉 지난시기 ‘빈민'으로 특정한 부문주의에 매몰된 운동이 아니라, 철거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인 자본주의 그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 상정했다.
예컨대 주거권(주거세입자, 무허가 가옥주, 영세가옥주)과 생존권(이른바 영세상공업자: 상공)으로 구분, 내심 차등을 두었던 철거민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철거민 운동의 외연을 큰 틀로 확대해 투쟁 주체들 사이의 간극을 줄여 추동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운동진영에서 주거권 투쟁에 대한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입자는 물론 무허가 가옥주와 영세 가옥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층 가옥주까지 운동영역에 포착되곤 한다. 노민평 역시 주거권 투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거권을 생존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정주권은 분명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상공’철거민은 그간 운동진영에서 쁘띠부르주아로 잠정 간주되어 기피해온 측면이 강해 종종 운동의 기피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용산참사 희생자 다수가 상공이었던 까닭에 이 분야의 철거민들은 자연스레 운동과 결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공’철거민에 대한 개념 정립은 불충분하며, 여전히 일부 운동권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상공’은 기본적으로 생업(자본주의 아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직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을 ‘생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자)의 한 수단이다. 또한 ‘상공’은 종종 ‘주거’와 중첩된다. 즉 영세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생업 현장이나 그곳과 연결된 공간에서 주거를 겸하는 현상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영세한 생업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노동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공이 철거당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면 생업에 위기가 닥친다. 즉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거나 적절한 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공은 생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때로는 생업을 잃게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공 분야의 철거민 투쟁은 운동진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고자 복직 투쟁 (원직 복직)’과 닮았다.
따라서 운동이론적 관점에서 ‘영세상공 철거민투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생업(독립적 노동)을 방어하려는 노동운동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노민평이 철거민 투쟁에서 노동운동을 끌어내, 다수의 철거민 현상을 생존권으로 관념해 <생존권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자본주의에서, 독립노동자들의 생업을 지키려는 반자본주의적 저항의 움직임이며 또한 미시적인 철거민 투쟁 사이의 갈등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1. 10. 16)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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