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인권뉴스 편집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이 계속돼 철거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판교철거민들의 집회 직전에 갑자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제5민사부 결정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서류를 전달했다.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권자로 되어 있으며, 판교철거민들과 이들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등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문에는 특히 “채무자들이 집회 중인 모든 집회장소 주변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 또는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줄을 잇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판교철거민들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전 시장의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생한 철거민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집단폭행'을 구실로 오히려 철거민들을 온갖 고소·고발을 통해 주민들의 집회를 탄압해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보고, 각종 집회에서 문제의 현장 촬영 동영상을 상영 중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판교철거민들 중에는 이재명 시장이 지난 변호사 시절에 철거민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판교철거민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위반 1회당 5백만원)까지 한 상태다. 판교철거민들도 이에 대응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사안별 맞고소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취지>에는 “2011.11.12 성남시청광장에서 개최된 ‘기업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행사’의 행사장내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채무자들 중 1인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멱살을 잡는 것을 성남시장 이재명이 뿌리치는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재생하는 약 1분간의 영상“이라고 게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설전이 오가던 중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11월 12일 판교철거민과 이재명 시장이 시청광장에서 몸싸움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이재명 시장, 주민에게 예의를 갖추세요"라고 호통을 친 바 있다.(출처:인천일보)   

이날 집회에서는 문제의 동영상 '판교철거민들,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르쇠에 분통'(유튜브)을  촬영한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의 길거리 강연이 있었다. 최 대표는 강연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판교철거민들의 고된 투쟁을 격려했다.  





▒ 바로가기 [한겨레신문 보도비판] 이재명 성남시장 철거민 집단폭행의 진실

[한국인권뉴스]

태그

철거민 , 이재명 , 집단폭행 , 성남시장 , 판교철거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