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철거민이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다룬다

최덕효(대표겸기자)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판교철거민들을 상대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계속 고소고발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이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 윤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3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소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는 판교철거민대책위(판교철대위)가 주최한 ‘판교철거민 탄압, 이재명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후 판교철대위는 민원실 오병현 국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 국장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조속히(2주 정도) 당 윤리위에서 문제를 처리하게끔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철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민주당사 집회를 통해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했”으며 “차태석 민원실장은 최대 2주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무려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당으로서 아무런 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시금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 진실 동영상 가처분 신청도

그리고 최근 이재명 시장이 법원에 동영상(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의 진실 - 슬로우 모션: 한겨레신문 보도비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진실 동영상을 두려워하는 이재명 시장이 바로 얼마 전 우리 철거민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새삼 권력의 비애를 느”낀다면서, 판교철대위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터무니없는 무수한 고소·고발에 맞서 오명을 벗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적 투쟁을 진행 중”이며 또한 “관련 공무원들과 오보를 남발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판교철대위는 이날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성명(테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민주통합당 징계위에서 1항과 2항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 즉각 공표할 것 △구 한나라당 지자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배제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할 것 등 5개항을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 당조직에서 논의할 터



한편, 판교철대위는 오후 1시 30분께 동작구 소재 통합진보당 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건 관련 통합진보당 소속 참모들(성남시 공무원)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판교철대위 송선례 위원장(여. 80세)은 통합진보당 총무실 전용환 행정국장을 만나 기자회견문이 담긴 항의서한과 동영상(DVD) 등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전 국장은 당대표단이나 당기위 등 조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철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이재명 시장을 집단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는 현장 증거물로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된 동영상(판교철거민들,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르쇠에 분통)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이번 사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예전 판교철거민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은 한 회원이 이 시장과 무리하게 만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1명 외 무혐의 처분

이와 관련, “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12일 시장을 폭행한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중 직접 가담자 황모(62ㆍ여)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서울신문 2011. 11. 13)했으나, 올 3월 7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시장에게 가까이 다가간 철거민 1명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집단폭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교철대위는, 성남시에서 제출한 1988년 항공필름이 1993년도 필름으로 바뀌어 단 한 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무허가 가옥주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이주보상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그 필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2011년 4월에야 알게 되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주거생존권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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