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착취 의혹
전임자 임금 명목 일부차감 … 산출내역서·직종별 단가 비공개
2012년 05월 08일 (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에서 노조원의 임금 중 일부를 전임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하철지부에서 조합원들에게 산출내역서,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인천지하철지부와 용역업체 간 맺은 임금합의서에는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전임자 임금을 직접 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명기돼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전임자 임금 등 노조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차감하기로 노사 간 협의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하철지부에는 노조 전임자가 없다. 활동하지도 않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노조원들의 임금에서 차감된 상황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노조 전임자 임금, 사무실 보증금 등 노동자들 임금에서 삭감된 액수는 모두 3천581만여 원이다. 노동자 수는 모두 245명, 1년 간 1인당 14만 6천여 원이 임금에서 빠져 나간 셈이다.
특히 인천지하철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노조원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노동자들은 인천지하철지부에 산출내역서와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요구했다. 원청 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접 설계한 비용과 실제 용역업체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인천지하철지부는 "단체협약서 상 산출내역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단체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 공개 여부에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었다. 인천지하철지부의 임금 착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인천지하철의 한 용역 노동자는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산출내역서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노조라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지부의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타 지역에서 산출내역서를 공개했다 고소당한 적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필기자 ljp8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