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1933일 종탑59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오민규(전비연 정책위원) 발언 외

[재능1933일 종탑59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13. 4. 5 오전 11시 30분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발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관련 논평/ 민주노총 4.5]
특고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동위원회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고,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다.

정부가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고노동자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알선’기능을 노동위원회 조정업무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긍정적이겠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알선’이란 특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알선하여 분쟁이 합의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갖는 알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실상 별도의 ‘신분’으로 고착시키는 효과를 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간 체결된 합의서 역시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해당돼, 결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특고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다. 여·야 정치인들도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맞다. 그러나 정부는 꼼수를 부려 마치 특고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통과시켜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고노동자도 엄연히 노동자다. 왜 노·사간 분쟁이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란 말인가.

정부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위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으로 특고노동자의 노사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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