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적불감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유기견 보다 못한 처지가 되버린 것 입니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뼛속까지 병든 우리사회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의 정신보건법 폐지를 선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비인권적인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폭력, 감시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폐지 및 당사자 중심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피해사례

가. 불법적 응급호송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구타 발생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 됨.
나. 보호의무자 1인만의 입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 됨.
다. 입원 후 변호사 등 접견권 미보장.  
라. 입원당시 성분미상의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을 상태로 독방 격리됨.
마. 입원 중 전문의 및 전공의 등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무시 됨.
바. 병실 내 폭행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료진 등이 침묵함.
사. 하루 종일 갇혀있으며 산책도 하지 못함.
아. 불결한 환경의 입원병동 상황
자. 한방에 수십 명씩 수용되는 등의 사생활 미보장
차. 당사자 동의 없이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장기입원
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구타와 폭언·강박
파. 입원 중 전화, 서신 등의 통신의 자유 미보장 및 박탈
타. 입원·치료·퇴원 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박탈
하. 입원·치료·퇴원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박탈 

이에, 우리는 강제입원, 약물실험, 강금 및 폭행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사자들은 정신보건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인권과 권리보장 중심의 새로운 법률제정에 대한 정책권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20 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와 공익소송 발표회

○ 주제 :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등

○ 1부
- 집단진정 신청접수 : 09:00 ~ 10: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서 제출」

- 좌 장 : 이성재 변호사 (법무법인 로직)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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