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철도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제기된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귀족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측에서 노동자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퍼트린 논리로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얼마큼 받든 노동자의 엄연한 기본권에 속하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의사들도 김대중 정권 당시 의약분업 문제로 대대적인 불법파업을 벌인 적이 있지요.

따라서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귀족 문제로 대응한 것은 다소 치사한 수법입니다. 그러나 파업과는 별개로 한국 노동자 내부의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철도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이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1) 노동귀족 용어 문제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속 ‘노동귀족’이라고 써왔는데, 다른 한편에선 ‘귀족노조’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턴 ‘노동귀족’이란 용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역사상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엥겔스(F. Engels)가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이란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K. Marx)와 더불어 자본주의 타도를 부르짖은 엥겔스가 1850~80년대에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입니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저술을 펴낼 정도로 마르크스보다 노동자들의 실생활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귀족’으로 표현해야 할 현상에 일찍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구조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좀 다른 셈입니다.

엥겔스는 노조를 설립하고 안정적 고용을 확보한 영국의 노동자들(철강, 기계 등의 숙련노동자들)이 특권적(privileged)이고 부르주아화된(bourgeoisified) 노동자계층 즉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엥겔스의 권위 때문에만 노동귀족이란 용어를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족노조란 용어가 부적절한 둘째 이유는, 귀족노조라고 하면 노동자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조조직 또는 노조집행부가 문제라는 인상을 줍니다. 게다가 귀족노조는 교원노조라는 말에서 보듯이 마치 귀족들이 결성한 노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거대기업의 노동자들도 엥겔스가 말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삼성이나 POSCO의 노동자들은 다른 거대기업 노동자에 못지않은 상류층인 것이지요.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이들 회사에선 적어도 금전적인 면에선 다른 거대기업보다 더 우대하기도 합니다.(이번에 개봉된 <또 하나의 약속> 같은 영화에서 제기된 삼성반도체공장 피해 같은 산재 문제에선 사정이 다릅니다만.)

이상 두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는 노동귀족이란 용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한 공자말씀대로, 名不正則言不成 言不成則事不成(이름이 바로잡아져야 말이 이루어지고, 말이 이루어져야 일이 제대로 된다)이니까요.


2) 철도노동자 임금수준

그러면 한국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된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만, 평균연봉이 6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코레일의 최연희 사장은 6900만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이런 식으로 연봉을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는 않으니 일단 6300만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기관사는 일부 수당이 따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언론보도를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KTX기관사는 8,600만원이고 새마을과 무궁화 기관사는 7,000만원이니, 어쨌든 코레일 기관사 연봉은 6,300만원 이상인 셈입니다.

이게 많은 것일까요 적당한 것일까요. 많다면 그 많은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불공정한 것일까요. 얼핏 보면 자기 연봉과 비교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임금(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노동가치설, 임금기금설, 한계생산력설 등등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론들은 현상(독일어로 Sein)이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상이 ‘어째야만 하는가’(독일어로 Sollen)를 다루는 분야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이라고 해서,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에서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공정한가’ 같은 문제는 답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 해야 바람직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정책론의 범위를 넘어서, 당위적(Sollen적) 고려는 물론 정치적 고려까지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political economics”라고 할 만한 분야입니다. 다만 political economics는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의 경제학적 분석에 가깝고, 한국에서는 정치경제학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가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략전술경제학(strategic & tactical economics)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용어와 이런 경제학의 필요성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뻑. 깔대기. 과대망상. 하하하)

그러면 전략전술경제학에 들어가기 전에 규범적 측면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코레일 노동자의 연봉 6,300만원은 정당한 대가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한국의 다른 노동자 및 다른 나라의 철도노동자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노동자와 비교해 봅시다. 한국노동자 평균연봉은 대략 3,000만원이니 코레일 노동자는 그 2.2배 이상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한국의 1인당 GDP 2,500만원의 2.5배 이상.)

코레일 노동자가 노동자 평균연봉의 2.2배 받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닐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 교수(조교수 이상)의 평균연봉 7,400만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호 기관사 수준인데, 이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한국 변호사나 의사의 연봉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연봉은 취업에 필요한 인적 투자, 노동 강도 등등 여러 조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인적 투자나 노동강도 등이 그리 차이나지 않을 다른 나라 기관사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통계 역시 들쑥날쑥한데, google을 뒤져 찾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통계를 인용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직장인 평균연봉이 410만엔인데 15년 근속의 차장은 550만엔이고 20년 근속의 전차운전사는 640만엔을 받습니다. 대략 1.3~1.6배에 해당합니다.

독일에서는 DB 기관사의 평균월급은 대략 2700유로로서 일반노동자 월급 3200유로의 0.9배에 불과합니다. 민간철도 기관사는 DB 기관사보다 30% 정도 더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스위스 기관사(39세) 연봉은 72,000 스위스프랑으로 일반노동자 연봉 61,000 스위스프랑의 1.2배 수준입니다.

영국은 이상의 국가들보다는 기관사 대우가 좋습니다. 기관사의 평균연봉은 40,000파운드로서 일반노동자 연봉 26,000파운드의 1.5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철도운임이 비싼 데는 철도노동자의 고임금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상 몇 개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글에서 철도 사정을 비교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연구소 등에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나라 사정을 조사하면 좋겠지요. 참고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선 기관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고장이 잦은 기관차를 몰고 가려면 높은 숙련이 필요하고, 또 자동차가 부족해 열차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한국 코레일 기관사의 보수는 일본, 독일, 스위스는 물론이고 상대적 고임금인 영국의 기관사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나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직원의 평균연령은 높은 편이지만, 근속연수 20년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니, 코레일 기관사 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기아차 정규직의 연봉이 평균 1억원 가량이고 거기에선 세습취업까지 보장받아 놓았으니, 그에 비하면 6,300만원의 연봉과 세습이 보장되지 않는 코레일직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코레일 직원 사망시 유가족 채용을 일시적으로 보장한 적이 있지만 그건 세습과는 다른 생계보장 차원이며, 그 제도마저 최근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코레일 직원을 노동귀족이라고 한다면,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이라는 귀족 서열 중 자작이나 남작쯤에 속하는 하급귀족인 셈입니다. 아니면 한국의 노동귀족-노동평민-노동천민의 세 노동계층 중 상층 노동평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한국이 비정상이고 다른 나라가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 동화에 외눈박이들이 사는 세상에선 양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 취급을 받는 게 나옵니다. 수학 문제 정답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지요.

구체적인 예로 CEO의 보수를 살펴봅시다. 미국 500대 기업의 CEO 연봉은 1965년엔 일반직원의 약 20배였는데 90년대 이후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되어 2012년엔 약 200배로 되었습니다.(350대 기업에선 270배.)

반면에 한국에선 100대 기업 임원연봉은 직원의 20배가 되지 않으며,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 CEO 연봉도 수십 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차이가 한국보다 더 작으며, 독일 CEO는 미국의 1/3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오니 당연히 일반직원과의 격차는 미국보다 작을 것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CEO와 일반직원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 격차를 1:12 이하로 제한하려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 했습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에선 회사를 위기로 몰고 갔던 CEO에 대해서까지 거액의 연봉이 지급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위스에서조차 CEO연봉은 1984년엔 일반직원 최저연봉(평균연봉이 아님)의 6배였던 것이 2011년에 43배 정도로 되었을 뿐입니다.

이를 보면 미국 CEO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히 많은 해석(독과점 폭리론, 공격경영의 인센티브, CEO와 이사진의 유착, 유행 등)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거꾸로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도 등장합니다. 미국이 비정상일까요 다른 나라가 비정상일까요.

저는 100% 자신 있게 이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미국 CEO의 보수는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코레일 직원의 임금수준도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아래 글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 사이의 ‘부당한 격차’를 바로잡으려면

이상과 같은 노동자 사이의 부당한 격차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비판’보다 ‘비판적 도덕’이 중요한 것처럼, 비정상에 대한 비분강개만으론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해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노동자파업 때 잠깐 현상만을 떠들썩하게 제기하곤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략전술경제학은 앞부분에서 다룬 Sollen 경제학보다 더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거대기업 및 공기업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처우는 한국사회의 중병인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에서 세세한 전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본해법은 “시장적 접근과 민주적 접근”의 적절한 결합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부분으로, 노동자 사이의 부당한 격차 또는 노동귀족 문제가 제기되면 재벌이나 투기의 문제를 먼저 따지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일단 올바릅니다.

61억원을 증여받아 세금 16억원만 내고 45억원으로 수조원의 재산가가 된 삼성 이재용씨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e-삼성이니 뭐니 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오히려 회사재산을 축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법이나 비리는 저질렀지요. 별다른 생산적 기여 없이 수백 배 수천 배로 재산을 늘린 셈입니다. 전두환의 숨겨놓은 재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사회유력층이 이렇게 극단적 비정상과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귀족이라도 노동귀족에게만 ‘정상화’를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자본귀족(왕족?) 또는 부동산귀족, 권력귀족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노동귀족의 문제를 바로잡는 명분이 섭니다.

그러나 노동귀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자본귀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X축)의 과제가 개혁(Y축)의 과제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쪽 과제만을 강조하고 다른 과제는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또 하나 짚어야 할 사안은, 노동귀족이라 해서 이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옳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의 합법적 합리적 행동을 취해서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총수들이나 전두환 일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노동귀족에 대해 엄벌을 강조할 수도 없고, 또 대오각성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바란들 의미가 없습니다. 극소수의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집단에게 공자나 석가 같은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노동귀족에게 주어진 조건 즉 구조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혹자는 산별노조를 통한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비슷할 때라야 산별노조가 가능합니다. 이미 노동자 내에서도 귀족-평민-천민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산별 차원의 통일적 임금협상을 실행하는 진정한 산별노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노동조건이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를 봅시다. 여기서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조직인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아서 함께 협상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업장들이 함께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앞서 말했듯이, 거대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혁명투사이거나 아니면 석가-공자와 같은 성인군자이기를 바라는 자세입니다.

거대기업 노동자 스스로 자제하면서 스웨덴 식의 연대임금제도를 도입해주기를 바라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한국과 같은 노동시장의 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제도의 도입은 가능하지만, 이미 한국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해법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제가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기존에 쓴 글을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그룹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과 거대기업입니다. 공공부문(공무원과 코레일을 비롯한 ‥공사 등)에 대해선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대신에 민주적 견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예산이나 감독을 통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과거엔 박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의 현금보수는 다른 나라나 한국의 다른 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드시 아주 높다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선 작년 5월에 블로그에 올린 글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공무원의 직업안정성과 연금제도는 민간에 비해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고도성장시대가 중성장-저성장 시대로 되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직업안정성과 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또한 과거의 국가주도적 개발체제는 끝났으므로, 인력의 올바른 배분이나 사회적 위화감의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상대적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공무원 보수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동결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공무원의 대표직종인 교사들의 연봉은 2007년과 2011년에 걸쳐 1인당 GDP의 2.1배에서 1.7배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내놓고 반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잃을 각오를 하면 정권이 공무원의 보수(연금 포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문제에서는 민간부문도 공무원처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지요.) 따라서 정권이 그런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상대적 특권에 대한 비판적 지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삭감)하되 퇴직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금처럼 일찍 퇴직하면,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든가 자영업 과잉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퇴직연령을 높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으로 남의 일자리 빼앗거나 자영업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이 저하되면 주어진 예산으로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퇴직연령이 높아지면 퇴직 후 밥벌이 때문에 재직 시 기업과 유착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이런 구조를 놓아두고 부패를 없애겠다고 하면 무리이지요. 예컨대 최근에 도입한 ‘평생법관제’를 보십시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퇴직 후 변호사로서의 사건 수임을 걱정해 기업들 눈치를 보게 되는 판결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특히 금융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보수는 납득하기 어렵게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보수가 높고, 그에 견주어 같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관련 공공부문의 보수를 조정할 때, 과연 필요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 자신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기관사 등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조정할 필요가 커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은 공무원과 달리 파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아닌 오늘날 파업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화하면 해결될까요. 민영화한다고 파업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영국 철도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은 민영화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대 공공부문이 거대기업이 되고, 그 경우 바로 거대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거대기업 노동자의 특권을 바로잡는 문제와 같은 종류이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영화하기 곤란한 공공부문은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 노조는 파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와 같은 낙하산 사장체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은 임기 동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코레일에서처럼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는 한, 낙하산 사장이 독자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 짤릴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기업 CEO로 앉혀서 그에게 독립-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리 되려면 우리 정치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챙겨야 할 사람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면 당연히 공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청탁이나 하청업체 청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형식적으로는 공기업이 아닌 POSCO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으려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과정에서 사람과 돈이 덜 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독일처럼 그럴 전제로 의원내각제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밖에 정치적으로 어떤 점을 손봐야 할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처럼, 공기업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높이는 대신에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공공부문 노동자는 65세가 퇴직연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선진국에 준하게 하려면 퇴직연령도 그에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제도들은 제도적 보완성이 있다는 점을 여기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으로 거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시대라면 또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재벌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확충입니다.

재벌개혁(“부당한 갑-을 관계 해소”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익이 향상되면 자연히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거대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부당한 격차도 줄어듭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인 것이지요. 거대 재벌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은 바로 재벌기업의 고수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수익의 일정 부분은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적 횡포에 기인하고 있지요.
("부당한 갑-을 관계 해소 문제"에 관해선 작년 6월과 8월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갑-을 관계의 변증법"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사회적 복지를 확충하면, 역시 거대기업 노동자들과 여타 노동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생활격차가 줄어듭니다. 예컨대 거대기업에서는 대학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 대학등록금이 내려가면 여타 노동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그리해서 자연히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런 걸 ‘사회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선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총수뿐만 아니라 거대기업정규직으로부터도 세금을 더 거두면 이것도 노동자 사이의 격차 축소에 기여합니다.

거대기업노조들은 사회적 복지확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복지가 사회복지를 대신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복지확충에 강력하게 힘을 쏟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한국의 거대노조들은 보수파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진보파라고 하기도 뭣한 어정쩡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는 수구파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개혁-수구의 구분에 대해선 제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11장을 참조.)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이나 복지확충의 문제는 거대노조나 민주노총(한국노총)에 맡겨둘 수 없는 과제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이끌고 갈 조직된 사회세력이나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데 신경을 더 쏟아야 하고, 또 시대를 내다보는 정치인이라면 그냥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확충을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복지확충은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 근속연수를 늘립니다. 그리해서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거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높아지고 정부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은 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게 독일 식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을 낳는 기반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복지확충은 ‘좀비’ 중소기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이 취약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복지가 확충되면 중소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도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예전에 토요일-일요일 특근에 대해서는 주당 12시간이라는 잔업시간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기아차에서는 평일에 잔업을 2시간씩 하고, 추가적으로 토-일요일에 특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추가근로 규제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잔업에 포함시키면, 자연히 현대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리해서 연봉은 줄어들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것이지요.

토-일요일에도 공장 나가서 일하는 삶이 어찌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규제 변화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상태'에서 '바람직한 균형상태'로 옮아 가게 됩니다. (게임이론에 관심이 있으면 Nash 균형을 생각해 보시길.) 게다가 정규직의 줄어든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당장의 수입감소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노동계는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정규직 같은 노동귀족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노동계의 반대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특근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반발에 대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리해서 노동자들이 당장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을 통해 설득해나가야 하겠지요. 시민단체 등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들고 나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대안을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예컨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공장을 돌리면 노동자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해선 350%의 특근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 금전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미숙련자로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자동차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 때 이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공장을 돌리는 것을 보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현대차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을 토-일요일의 아르바이트 근무에 일을 맡겨 지휘감독하게 하면 기술적 애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효과도 갖게 되니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사실 토-일요일 특근을 통해 현대차 정규직이 누리는 금전적 이익이 만만찮은 만큼 이를 바로잡으면 "노동귀족 문제의 완화, 아르바이트의 대우 향상, 유휴인력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쉬워집니다.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에서와 같은 격렬한 저항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본이나 노동 대다수의 win-win 게임입니다. 노동귀족들의 경우도 (노동시간 단축 이외의 경우에는) 직접 자신들의 임금을 깎자고 나서는 게 아니니까 저항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복지를 확충하고 대신에 기업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과거에 언급했지만,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개혁을 반대하고 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개혁은 우리의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과도한 연공급(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복지의 미비가 중요한 하나의 근거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식교육비나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과도한 연공급이 필요없고 직무직능급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3년에 한번씩 임금이 올라가는 데 그게 별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은 “호봉이 최고”라는 말도 있지요. 따라서 복지의 확충은 임금체계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까지 가능하게 하는 셈입니다.

요컨대 복지확충과 노동시장 개혁이 상호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당연히 재벌개혁도 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노동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바로 이처럼 복지확충과 노동시장 개혁이 선순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 원리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문제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고, 그걸 전략전술경제학이란 이름까지 붙였으니,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다른 선진국 실태를 비교하기는 했지만, 선진국 이론을 베낀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눈에 띄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1)(2)는 김기원 블로그에서
▒ 김기원 블로그 바로가기

[ 알 림 ]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는 지난해 7월 21일 김기원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웹2.0 정신에 의거한 정보공유(홈페이지ㆍ블로그, 페이스북 언론 미발표분)에 합의했습니다.
김기원 교수는 그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와 함께 진보진영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바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생산적인 토론과 함께 앞으로도 침체된 운동이 일어서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기원: 서울대 경제학과(박사), 일본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유타대 객원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베르린 자유대학 객원연구원.

한국인권뉴스는 김기원 교수의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론을 환영합니다. (편집부)

[한국인권뉴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