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연구프로젝트한국

[슈페겔 지 왜곡에 대한 반박문]
RESEARCH PROJECT KOREA Sex Work and Human Rights
Der Spiegel 22.2013 Mock Korean - Image by Matthias Lehmann서문

2013년 5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 지에서 독일의 성매매법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기사가 나간 후, 슈피겔 지는 전 세계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에게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의회의 메리 허니볼 의원 (영국 노동당 소속)이 “성적 착취와 성매매가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에서 슈피겔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근거가 미약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사실과는 달라, 560개의 NGO와 94명의 학자들이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허니볼 의원의 리포트는 유럽 연합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의 지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독일의 연구자인 소냐 돌린섹과 마티아스 레만은 슈피겔 지의 기사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슈피겔 지가 성매매를 인신매매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정작 인신매매의 처벌과 방지, 피해자 보호와 같은 측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글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슈피겔 지가 한국의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도 “독일 성매매 합법화의 실패사례”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마티아스 레만은 한국의 일간지에 슈피겔 지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와 연락을 하여 몇 달간의 협상 끝에, 그 편집부에서는 슈피겔 지 기사에 대한 반박과 함께 한국 내 성매매 여성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획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고, 슈피겔 지에 대한 반론은 한국 매체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슈피겔 지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거”로 인용되기 때문에, 슈피겔 지 반박 글의 한국 번역본을 올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성매매 토론에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제시하고, 현재 계류중인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제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글의 자유로운 배포를 허용하지만 출처 명기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하단의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를 참고해 주시고, 저자들과 연락이나 의견 제시는 코멘트 란을 통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래 주소 참조)

이 글의 번역을 가능하게 해 주신 많은 개인 기부자들과 번역에 도움을 주신 조우리씨와 송섬별씨, 그리고 “익명”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2013년 5월 말, 독일의 유력 시사 잡지 슈피겔은 독일의 성매매법(ProstG)의 실패로 독일 내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논지의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게재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피해자 보호를 비롯 인신매매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통해 노동권, 이주, 기업의 윤리경영, 인권 등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로 확장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슈피겔의 기사는 인신매매에 관한 매우 협소한 논의, 그리고 성노동에 대한 잘못된 논의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노동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슈피겔의 논지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합법화라는 신화

성매매, 즉 성적 서비스의 판매는 독일에서 1927년에 합법화되었다. 또한 독일의 성노동자들은 1964년부터 납세의 의무를 가졌다. 2002년 개정된 성매매법에서는 성노동자와 고객의 법적 관계, 그리고 몇 가지 형사법 조항들에 관련된 규정들이 변경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노동자와 고객이 맺는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은 고객이 대금의 지불을 거부할 시 성노동자는 고객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성노동자는 건강보험과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 법안은 성노동자가 윤락업소에 고용되는 등 몇몇 경우에서는 고용주의 업무지시권(Weisungsrecht)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성행위에 동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성매매의 “합법화” 라고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성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행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법안이 올바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슈피겔이 주장한 대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의 몇몇 주에서 법안의 시행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법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각 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 정치학자 레베카 페이츠(Rebecca Pates) 교수에 따르면 바이에른과 작센을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도덕적 유보를 이유로 이 법안을 시행하지 않았다. Pates 교수는 자신의 논문 “자율법과 병치된 엄격한 통제: 독일에서 성노동을 지배하는 논리의 분석Liberal Laws juxtaposed with rigid control: an analysis of the logics of governing sex work in Germany” (2012)을 통해 “ProstG는 독일 행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최초의 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 역시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007년의 공식 정부 보고 역시(여기에서 영어로 요약된 버전을 읽을 수 있다) 그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실행 의지 부족을 실패 요인으로 보았다. 슈피겔의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성매매가 독일 전역에서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는 학교, 교회, 병원, 주거지에 근접한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는 성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제한지역(Sperrbezirke)과 제한시간을 지정하고 있다. 어떤 도시는 어둡고 위험한 외곽 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를 성매매 제한지역으로 정하기도 했고, 밤 시간에만 성매매를 허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는 거주 인구 3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시간대에 성매매는 실질적으로 불법이며, 성노동자들은 이 제한을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EU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 (제3국) 출신자들에게는 성노동이 허용되지 않는데, 성매매와 연관되면 영주권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즉 비 EU 국가 출신 성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범죄화되고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취약해진 것이다. 즉 성매매 합법화의 불완전성은 독일 성매매법이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진정한 원인인 동시에,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3국 출신인 이유이다.

독일의 “포주행위” 그리고 숫자와의 전쟁

개정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형법 조항이 포함되었다. 슈피겔이 지적했듯 “성매매의 홍보”라는 범법 행위는 “성매매자의 착취”로 대체되었다. 슈피겔의 커버 스토리에 대한 응답으로 변호사 토머스 스태들러(Thomas Stadler)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증명이 어려운 “착취”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성매매 알선행위만이 범죄로 인정된다는 슈피겔의 주장은 편향적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자를 착취하고,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의 노동을 통제하며, 노동의 시간, 장소, 정도를 비롯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매춘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한번 이상 반복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포주행위”)으로 간주된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불충분한 개별사례들 역시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 알선이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전의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자의 활동 범위 내에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것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할 지라도 사실상 “포주”로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유죄선고의 수가 감소한 것은 애초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법적기준이 사라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법이 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라는 범죄 조항도 신설되었다. 스태들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신매매는 분명 범죄행위다. §232 StGB에 따르면 형법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다루는 조항도 포함된다. 형량은 6개월에서 10개월형에 이른다. 2005년 제출된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전의 규제였던 §180b StGB에 비해 그 내용과 형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슈피겔 기사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 일명 “강요된 성매매” 또한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에, 슈피겔의 기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진실성 있는 보도였다면 2005년 “강요된 성매매”를 처벌하는 더 강력한 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이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그 정 반대다. “강요된 성매매”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그러므로 성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와 더불어 성노동자의 착취,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범죄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형법상의 규제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슈피겔은 정액요금을 받는 윤락업소에 강제로 고용된 16세 시나(Sina)의 사례를 들며 시나가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독일 성매매법의 실패를 단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연령에 대한 윤락업소 고용은 독일 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속한다. 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성매매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법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법체계가 시나를 비롯한 착취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슈피겔과는 상반되게도 “포주행위” 에 대한 유죄선고의 수는 법 개정 이후로 별다른 증가와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슈피겔은 2000년의 151명에 반해 2011년에는 32명의 “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997년 의회 질의에 따른 정부의 공식답변에 따르면 포주행위 유죄선고의 감소는 사실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1994년 포주행위에 대한 유죄선고는 39건에 불과했으며, 연방 통계청의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는 지난 15-20년 사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1997년의 동일한 의회 질의에서, 정부는 1995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는 1196명, 1996년 1473명 이었다고 답변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수는 연 610명에서 710명 정도로, 2011년의 640명과 일치한다.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역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조차 대체로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가능성에 대해 무지하며 적절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부족은 피해자 수 파악에도 반영되어 2011년의 경우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성매매법과 성노동에 대한 협소한 관점 때문에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로 인신매매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한다.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경찰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들의 사건은 대부분 종결되고 만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역시 무척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관과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감내해야 했을 트라우마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강요받고, 어떤 이유로건간에 진술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이들의 신뢰성 또한 부정되는 것이다.

성매매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어떤 식의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들의 증언 의지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둘째. 제3국, 혹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 대부분은 증언 후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당국과 협조하지 않을 시 이들은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즉시 추방당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증언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인신매매 예방이 실패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증언과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슈피겔은 이 같은 측면에 성매매법의 개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슈피겔의 기자들은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피해자 비난이라는 위험한 레토릭을 선택했으며, 이로써 성매매법이 아니라 독일 이민법이야말로 희생된 이주여성들의 취약성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독일은 오히려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주허가를 얻고 삶을 새롭게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되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독일 미디어는 지금까지 인신매매와 현대의 노예제에 대한 논의를 노동 매매,장기 매매, 대기업의 노동착취 등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미디어와 정치인, 심지어 활동가들조차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종종 성매매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여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성별, 혹은 다른 성별의 피해자들은 거의 탐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에 대한 슈피겔의 논의를 불충분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일부러 논의에서 배제되었으며 자기결정을 거친 (이주) 성노동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베를린 출신 성노동자 카르멘의 이야기와 항의

독일판 슈피겔에는 베를린 출신의 성노동자 카르멘의 프로필도 실려 있다. 카르멘은 독일 해적당 소속의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인 동시에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카르멘은 슈피겔 지의 기자와 인터뷰하기 전 나누었던 이메일을 인용하며 반박문을 내놓았다. 카르멘에 의하면 슈피겔에 실린 프로필에서는 사전에 동의한 바와 달리 그녀의 “성매매 정책, 성노동자 권리운동, 성노동자 차별에 대한 생각” 등의 주제들을 주변적으로만 다루고 있었다. 카르멘이 인터뷰에 동의한 것은 “성매매에 대한 편견 아닌 논의를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이 직업에 대한 통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으나, 슈피겔에 실린 프로필의 80퍼센트는 카르멘의 외모와 그녀의 서비스 웹사이트에 대한 정형화된 묘사만을 다루었다.

“나는 정형화된 성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생각이 없다. 나는 성노동이나 나의 정치활동에 연관되지 않은 어떤 사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카르멘은 인터뷰 전에 썼다.

또한 슈피겔은 카르멘이 제공한 사진 역시 편집했다. 사전동의 없이 얼굴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 그녀에게 익명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색상을 수정해 드러난 어깨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에 미묘한 뉘앙스를 던졌다.

카르멘의 반박문이 널리 알려지자 슈피겔 지의 블로그에 기자의 반박문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는 더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라는 제하의 이 반박문에서 그는 사진 수정이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나 그것은 (카르멘 자신이 요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초점과 논조에 관련해서 그는 언론의 자유를 들먹었다.

흥미롭게도 슈피겔은 트위터 상에서 카르멘의 주장을 트윗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트윗을 전송함으로써 사건 수습을 시도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판에서는 카르멘의 프로필을 완전히 누락함으로써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실패했다는 커버스토리의 논지에 반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슈피겔은 또한 기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들 중에는 관음증적 이미지들, 성매매법 통과 당시 가족부 장관이었던 Christine Bergmann의 사진, 스웨덴의 반성매매 활동가 Kajsa Ekis Ekman의 순수해 보이는 사진,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녹색당 인권대변인이자 성노동자 권리 지지자 Volker Beck의 ‘비호감’ 인상을 주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글쓴이 | Authors: 마티아스 레만 Matthias Lehmann, 소냐 돌린섹 Sonja Dolinsek
번역 | Translation: 조우리 Woori Cho, 송섬별 Byeol Song, “익명” Anonymous
편집 | Editing & Revision: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의 직원 | Research Project Korea
주소 | http://researchprojectkorea.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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