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시 전액관리제 처벌강화법안 국회 통과

-28일 국회 본 회의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전액관리제 처벌강화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국회 본회의에 54번째로 상정된 전액관리제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오후 4시 50분 경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번 정기국회 상임위에

서 처벌조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2차 위반까지 과태료 일천만원, 3차 위

반시에는 사업정지 20일 이하, 4차 위반시는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민주택시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사용자들의 고의적인 거부

와 기피로 무산될 뻔 했던 전액관리제가 안착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업계에 만연해있는 불법지입,도급제가 철폐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택노련 최수강 사무처장은 “미흡하긴 하지만 처벌강화법안이 통과된 것

을 환영하며 이 법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거구제 등 정치현안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번번히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 법안의 통과가 지연돼 전택노련(위원장 권오만)과 민주

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이 반발하기도 했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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