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물(GMOs)에 대한 세계 의정서 채택

생물다양성협약(CBD) 1/28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130여 개국의 각료들이 모여 지난 5년간의 협상 끝

에 현대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s)의 수출입 시에 발생하

는 위험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체결했다.

생물안전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LMOs를 포함한 농산물의

수출입 허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상에 있는 생물안전성 투명화 기구(BCH)를 통해 자

신들의 결정을 전세계에 전달해야 한다.

전세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씨앗, 수산물, 그리고 여타의 다른 LMOs에는 더욱 엄격한 사전

통보 합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첫 선적에 앞서 각 수입국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이 과정의 분명한 이행 이후에 선적을 허가해야 한다. 이것의 목

적은 수령 국가들이 현대 생명공학 생산품들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부속 의정서로서 그동안 CBD의 집행단위를

책임져온 유엔 환경계획(UNEP)의 집행위원장 클라우스 토웁퍼는 “이번 협정은 국세사회의

환경적 관심에 조응하는 데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다.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는 협상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와 다른 국제협정, 특히 세계무역

기구(WTO) 내의 협정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환경 협정은 예방의 원칙(잠재적으

로 위험한 활동은 심각한 피해의 원인의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이전에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무역법의 규정을 받는 결정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

시해야 한다. 의정서와 WTO는 상호 협력적이며, 동시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협정

에서 각국의 정부가 지니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기구를 포함해 700명의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마지막 이틀 동안에는 40명 이상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생물안전 의정서는 5월 15∼26일까지

나이로비에 있는 UNEP 본부에서 열릴 생물다양성협약 제 5차 당사국 회의(COP 5)에서 서

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50개의 국가들이 의정서를 비준한 이후부터 각 회원국에게 강제력

을 갖게 된다.

LMOs는 대량생산이나 영양가, 혹은 해충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

된 다양한 모든 곡물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 곡물, 카사바(고구마와 비슷한 열

대 지방 곡식-역주), 옥수수, 대두 같은 식품들이 포함된다. 특히 재배 곡물의 씨앗은 국제적

으로 LMOs를 재생산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LMOs는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산업의 기초를 형성한다. (물론 이번 의정서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

만) LMOs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약품은 훨씬 대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의 성과로 지난 1996년에 시작한 기나긴 협상 과정이 마침내 종결되었다. 생물안전에 관

한 협상은 1999년 2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회담에서 각국 관료들이 의정서에

합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주간의 회의는 공식적으로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 제1차 속개 회의로 명명되었다.

생물안전 협정은 생명공학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점증하는 대중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다. 현대 생명공학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자체의 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무역, 또는 우연한 자연상태 노출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들게 되는 LMOs에 관한 구속

력있는 국제협정은 없다.

또다른 우려는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생물안전성에 대해 대처할만한 기술, 재정, 제도, 인력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적절한 정보 체계

를 갖추고 생명공학에 있어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생명안정성에 과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주요 내용

– 의정서의 서문은 생명공학이 가져오는 위험과 혜택에 대해 서술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의정서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른

국제적인 조약 하에서 각국이 지니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변화로 “해석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이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다른 국제 협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 의정서는 각국이 유전자 조작물(GMOs)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물

안전성 투명화 기구(BCH)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식품, 사료, 그리고 가공 과

정에서 사용된 모든 곡물의 변형에 관해 15일 내에 BCH에 통고해야 한다.

– 수출업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MOs의 최초 선적 시에 사전통보 합의절차

(AIA)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수입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씨앗과 목재 등이 포함

된다.

– 더 자세한 상표 부착의 필요에 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

한 2년 안에 완결지을 것이다.

– 각국은 생물다양성, 더 확대해서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고 우려하는 GMO의 수입을 금지시

키기 위해서 반드시 완벽한 “과학적 확실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 각국은 또한 수입을 결정할 때 다른 국제적인 의무와 일관해서 자국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

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연구의 목적으로 쓰이는 등 GMOs가 “조심스럽게 이용”되거나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할 때

는 AIA 규정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인간의 약물로 쓰이는 GMOs는 다른 관련 국제 협정이나 기구에 의해 다뤄졌을 경우 이번

의정서에서 제외된다.

– 의정서에 조인한 회원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이 GMOs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자원과 제도를 개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다음 협상에서는 GMOs의 국가간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움에 관한 책임 문제를 다루

게 될 것이며 4년 내에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각국은 GMOs의 의도치 않은 국가간 이동이 발견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당사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불법적인 선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운송업자에게 그들의 비용으로

회수하거나 GMOs를 파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이번 의정서는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 중 50개 국가 혹은 지역 경제통합

지국에 의해 비준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최소한 5년을 주기로 갱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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