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InTouch Group Inc.가 아마존을 포함한 5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 회사에는 타임 워너의 자회사도
3개나 포함되어 있다.
원고인 In Touch Group은 특허소송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의 Jeff Bezos가 원-클릭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말했던 “우리는 원-클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에 특허제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In Tocuch의 특허는 기록된 특정 음악의 미리 선택된 부분(보통, 샘플 이라고 함)을
인터넷이나 음악 키오스크를 통해 쌍방향으로(대화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이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2개의 특허는 1993 년에 특허된 USP 5,237,157 과 1999 년에
특허된 USP 5,963,916 이다. 이 USP 5,237,157 의 제목은 “Kiosk apparatus and
Method of point of preview and for compilation of market data”이며, USP
5,963,916 특허는 USP 5,237,157 특허의 일부-계속-출원(CIP)이다.
원고측은 피고 회사들이 원고 특허를 문언 침해(특허 청구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의 침해) 및 균등 침해(특허 청구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침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년 12월 1일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 행위를 계속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의 특허에는 인터넷을 언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아마존 측은 이 소송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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