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나 신변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한 무허가 식당의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아내 이름을
빌어 경기도청 인터넷홈페이지(경기넷)에 올렸던 조아무개(44·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씨는 두렵고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2일 밤 9시30분께 건장한 청년 2명이 자신의 아파트 문을 주먹으로
치다시피 두드린 뒤, 다짜고짜 아내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조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실랑이를 하던 이들의 정체는 이
식당의 관계자들로 밝혀졌고, “어떻게 주소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만 말한 채 이런 `행패’를 부리고 되돌아갔다.
잘못된 행정을 비판을 하는 글을 `안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조씨와 가족들은 이날 밤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일은 경기도가 홈페이지 한 코너인 `경기도에 바란다’라는 방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빚어졌다.
이 방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주소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쓰고
경기넷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글을 올리면 무조건 가입 당시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고발하게 되면 조씨처럼 해꼬지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조씨는 “주민들의 바른 소리를 들으려면 그만큼 개인정보도 보호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다시는 경기넷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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