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백두청

년회’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게시물 삭제 요구는 헌

법상의 양심·표현·사상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에 응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근거

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과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란 표현은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표

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청구된 상태”라고 주장했

다.

또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관계자는 “게시판에 다양한 성격의 게시물이 올

라오지만, 그 게시물의 내용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성향이라고 파악하는 경

우는 드물다. 굳이 삭제하거나 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삭제 여

부는 게시판 운영자의 판단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그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백두청년회’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 이용자 로그

와 접속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아왔다고 밝혔다.

백두청년회는 ‘사이버단체’로, 몇 주 전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E메일

을 전국 네티즌 2만여명에게 무더기로 전송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

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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