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
호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처음 경찰에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위조한 신형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핸드폰
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함모(35·Y텔레콤 업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무작위로 주민번호
를 뽑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현재 인터넷상에서 국내 해커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여종이 유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 신고지 등으로 정교하게 조합된
주민등록번호 생성규칙을 역이용해 실재하는 사람이나 가공인물의 주민등
록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 프로그램의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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