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2일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는 `도메인 무단점거자(Cybersquatter)’의 행동을 규제할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WIPO 중재 센터는 이날 `프리티 우먼’ 등의 영화로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을 딴 도메인 `juliaroberts.com’의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로버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유명한 이름들을 도메인으로 등록, 판매하는 미국의 `러셀
보이드’라는 사람이 로버츠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면서 일어났다.
유명한 영화배우인 줄리아 로버츠를 찬미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러셀 보이드는 “로버츠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법적인 상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11월 `juliaroberts.com’을 등록한 보이드는 `eBay’ 사이트
상에서이 도메인 주소를 경매에 부쳐 2천500 달러의 가격을 제시받았으나
거절했다.
보이드는 현재 영화 `대부’로 널리 알려진 알파치노의 이름을 딴
`alpacino.com’ 도메인주소도 갖고 있다.
보이드는 “만약 로버츠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도메인 주소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WIPO 중재 센터는 보이드가 문제의 도메인 주소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며 줄리아 로버츠에게 도메인 주소를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도메인 무단점거자가 활개칠 수 있는 것은 전세계 누구라도 약
100달러만 지불하면 웹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명 인사나 기업의 이름을딴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에 팔게 된다.
WIPO에 따르면 유명 가수인 지미 헨드릭스와 TV 쇼 진행자인 조니 카슨의
이름을 딴 `jimmyhendrix.com’, `jonnycarson.com’ 도메인 주소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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