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외에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배타적

발행권자도 권리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리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에 부가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프로그램을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우 프로그램의 언어및

규약 등 특정요소를 역분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조·발행· 전송함으로써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태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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