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투쟁에 연대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migrant@nodong.net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샀던 산업 연수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수생 제도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고용허가제는 취업연수제도와 다른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허가 법안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사업장을 자유로이 옮길 수 없다. 또 고용이 중지되면 14일 이내로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하고, 강제로 불법노동을 시켜도 항의조차 못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고용기간 연장, 고용중지 철회 등의 요구로 싸울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런 일로 강제 출국을 당하면 10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게 끔 되어 있다.

정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고자 입으로만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떠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체 25만 이주 노동자들의 60%가 넘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언제 강제 출국을 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동두천, 오산 등의 미군 기지를 전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주노동자에게 연대해야 하는가?

자본은 노동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가르고, 대공장과 중소공장으로 가르고,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가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른다. 똑같은 노동자를 1등, 2등, 3등으로 차별화 하여 노동자

들이 합심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져 “노노갈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분열된다면 모두 차례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으로 단결하는 것은 앞으로의 더 큰 격동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주 노동자의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행동의 일부다.

어떻게 연대할까?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 투쟁에 연대하라. 만약 정부가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수년간의 이주노동자투쟁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다음의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지지하고 연대의지를 밝혀달라.

○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도 즉각 철폐하고 노동권 완전 보장하라.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노동3권 쟁취하자.

○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하고 체류·취업의 자유 인정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 4대 사회보험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는 별난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이고, 이 땅에서 억압받는 노동자의 일부일 뿐이다. 이주노동자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동지이다. 이들의 요구, 우리 모두의 요구를 모든 노동자들

에게 알려달라.

정종남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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