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경보! 유럽 정상들, 니스에서 신자유주의적 도발 감행
[사회주의의 입장] 2000년 11월 수잔 조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무역분과)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와, EU 집행위원회
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초국적기업들은 12월 7일과 8일 니스에서 열리는 정부
간회의(IGC)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의 133조가 개정될 것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이것은 기업지배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심각한 반격에
직면할 것임을 뜻한다.
조약 수정에 관한 이야기는 기술적이고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
청난 무게를 함의하고 있다.
133조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무역은 최소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투자라고 하는 중대한
분야에 있어서 집행위원회와 15개 회원국 사이에 “권한이 중첩되는” 영역이다.
이것은 이 분야에 관한 협정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개별 국가 의회이지만, 정부
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법원의 1994년 판결은 이 세 분야(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에 있어서 권
한의 중첩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은 집행위원회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까지 그 어떤 변화도 거부했던 프랑스 정부는 이제 133조의 개정을 제안하
고 있다.
7월 이후 라미 집행위원은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보건과 교육, 음악
및 영상, 운수, 환경 그리고 모든 공공 서비스를 포함), 지적재산권(유전자조작
유기물을 포함), 투자(폐기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에 대한
다수결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9월, 그는 프랑스 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133조의 개정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훨
씬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오직 프랑스와 스페인만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 프랑스 정부가 “사회주의자” 집행위원인 라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가 의장국인 상황에서 작성된 정부간회의 준비 초안에 따르면 133조는 이
제 더 이상 현 수준-회원국이 거부권을 보유하고 의회가 향후의 협정을 비준할 권
한을 갖는-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람되고 있는 이 초안은 세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각각
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현저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민주적 공간과 시민사회의
개입 여지를 극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프랑스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선택지들” 사이의 차이는 그저 사소한 것일 뿐이
다.
선택지 A는 두 가지의 변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오직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만을 다수결로 돌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투자까지 포함시킨다는 것
이다. 큰 차이가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테두리 속의 서비스 협정(GATS)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 B는 회원국들이 현재 제외되어 있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133조를 다수결로 개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유럽법원은 133조가 이 세 분야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관한 그 어떤 결정도 만장일치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데 이 결정은 어떻게 다수결로 바뀔 수 있는가?
수상쩍은 마법사의 속임수처럼 들린다.
선택지 C는 8개조의 협약과 1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WTO내의 협상
에만 적용된다. 물론 WTO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무역 협상의 장이다. 이 경우 집행
위원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단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투자의 세 분야뿐만 아니라 WTO가 감독하는 모든 협정에 대해서이며, 그 수는 현
재 24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협상 위임도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집행위원회는 분쟁조정기구
에서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게 된다.
집행위원 라미는 전면적인 무역 자유화를 원하고 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의회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했던 우선협상권에 비교될
수 있다.
선택지 A에서 C까지, 어떤 식으로든 133조의 개정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집행위원회와 라미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리와 기업의 요
구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유럽 정부의 구조는 점점 더 투명성이 감소해가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이며 반민
주적이 되어가고 있다.
133조의 개정을 막을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우리 정부들이 자신들의 이 분야
주권을 넘겨주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분야들에서의 다수결이 그 얼마나 바
람직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사회 정책 분야의 경우, 영국 같은 개별 국
가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이 봉쇄되어 버릴 경우가 있다. 이 때, 다
수결에 의한 정책 강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사회적 권리와 공공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체계 등 최소한 100년 동
안 쌓아온 성과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133조의 그 어떤 개정에도 반대해 일
어서야 하며, 프랑스 정부가 니스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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