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여성노동자 528명 조사
최저임금의 현실화 필요 –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액수가 비정규직여성의 저임금을 온존시키는 기제로 작용,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여성이 전체의 22.9%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崔相林)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李喆順)는 지난 4월,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528명의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여성이 전체의 22.9% 차지
월급여총액은 평균 496,234원으로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87.8%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421,49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해,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인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과 심한 노동강도가 가장 큰 어려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89.7%가 ‘임금이 너무 적다’, 62.8%가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다’로 지적, 이외에도 고용불안(22.3%), 장시간노동(29.0%), 휴게시간과 공간의 부족(26.1%), 휴가 사용의 어려움(30.0%), 정규직과의 차별(27.3%) 등 각 항목에 대해서 20-30%로 응답.
생계부양자는 중장년 여성노동자들
가족 평균수는 3.41명으로, 응답자의 1/4이 여성가장이거나 독신가구로 나타났다. 가족중 생계비를 벌고 있는 사람은 평균 1.77명으로 조사대상 여성노동자를 제외하면 각가구당 0.77명의 소득자가 있는 셈이다. 동거가족의 상황에서도 남편의 경우는 66.9%가, 자녀의 경우는 48.1%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가구의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안산시 김00씨(44세) 00대학교에서 3년 근무. 정규직과 월 775,000원의 임금차이
– 00대학교에서 청소용역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00씨는 44세의 여성가장으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이다. 김00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루 8시간을 일한다. 임금은 기본급은 350,000원, 기타수당 175,000원으로 임금총액은 525,000원이다. 그러나 00대학교의 청소직으로 일하는 정규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8시간에 월임금 650,000원, 상여금 1200%로 월 수령액 13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00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근무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용역직인 비정규직 사이에 775,000원의 임금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2 인천시 정00씨(62세) 00의료원에서 3년 근무. 최저임금 미달, 산재 적용도 안됨.
– 정00씨는 00의료원에 근무한지 3년 8개월이 되었다. 그가 받는 월급은 한달에 44만원이다. IMF때 없어진 상여금은 그후에도 다시 생기지 않았고, 3년이 넘은 정00씨와 신입자와의 월급차이가 전혀 없다. 기본급은 34만 5천원, 최저임금 42만 1490원에 7만 6490이 모자란다. 이 돈으로 병든 남편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 따로 사는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들어올 때 소장은 ‘우리는 산재가 안되니 요령껏 일하고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한다’고 말한터라 산재신청을 해본 사람도 없다.
사례 3 부산시 김00씨(60세) 00백화점에서 7년 근무. 근무시간이 길고 토,일요일에도 일하지만 임금은 38만원수준임.
– IMF이전만해도 청소직이 정규직이었는데 IMF이후 전적으로 파견용역회사로 넘어가고 말았다. 현재 근로조건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지만 특근수당이나 연장수당은 한푼도 없다. 상여금도 없으며 혜택이라고는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전부이다. 그렇게 해서 받는 임금은 38만원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다.
한편 101개 위탁업체(용역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지)에 대한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89.8%의 업체에서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저입찰가 방식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양상의 핵심 요인이다.
근무지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에서 전환되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49.4%였으며, 애초부터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응답한 여성은 50.6%로 나타났다.
수탁업체(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기간은 1년이 82.7%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는 동일하나 용역업체만 변경되었다는 응답자는 78.1%에 달했으며,용역업체 여성노동자의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대다수가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상림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2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기혼이며 중장년이라는 취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애초에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매우 긍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물가상승과 생계비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액수가 바로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급여결정의 기준이 되고,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계속 온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O대학에서 7년간 청소일을 해온 여성노동자의 월급은 42만원에 불과하며, 대구의 O대학에서 10년이상 청소일을 해온 여성의 월급은 4대보험을 제외하면 42만원에 불과하다. 부산의 O대학에서 4년동안 청소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월급도 42만원으로, 10년 일한 노동자도 42만원, 1년 일한 노동자도 42만원을 받고 있다.”
운동본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이철순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이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정규직과의 차별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달부터 중앙과 전국 9개지부에서 용역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안내하고 최저임금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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