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파업현장 경찰 투입 중단 계기 돼야

9월5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해 6월29일 경찰의 호텔롯데노조 파업 진압이 과잉진압이며 부당한 경찰장비를 사용한 위법행위라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는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자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00∼400만원씩 모두 4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테러진압부대가 섬광탄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폭력진압한 것과 관련해 “섬광탄을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투척하면 폭음으로 고막이 손상되거나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임산부를 비롯한 많은 여성 노조원들이 있는 밀폐된 곳에 새벽시간에 여러 발을 동시에 투척해 임산부를 유산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노조원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경찰봉, 방패 등으로 장애인을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노조원들 다수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파업현장에 테러진압부대 투입은 가능하다?

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폭력 사실과 그 때문에 입은 피해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만 하는 소송절차의 문제점으로 나머지 다수 부상자들의 소송이 기각 되었다. 또한 진압작전이나 테러진압부대 투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일단 판결환영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계가 있는 판결이지만 “서울지법의 판결이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함을 법의 이름으로 확인한 것으로 환영하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마구 짓밟고도 오히려 폭력진압이 정당했다고 강변해온 경찰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판결을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해온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행정당국과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작년 롯데호텔 과잉진압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노조원들을 제압하려한 롯데 경영진도 크게 반성 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며 향후 “호텔롯데노조와 함께 남아있는 성희롱 관련 소송, 과잉진압 형사처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롯데호텔은 여전히 해고자들의 출입을 급지시키고 용역을 불러 폭력을 행사하는등 여전히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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