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이광자동차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재단측에서 1년계약직에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다. 6개월여가 지난 현재 17분의 선생님들중 11분이 해고된 상태이다.

이광자동차고등학교 상황

◈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입사하여 근무한 교사들에게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습니다.

◈ 행정실 직원들을 친인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재단 최이사의 조카를 행정실장으로 임용한 뒤, 교장을 해임시키고 행정실장이 교장직무대리가 되었습니다.

◈ 학사일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발활동 전일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무단결근이라며 교사를 해고시켰습니다.

◈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시켰습니다.

◈ 재단에서 2005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킨 뒤,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이유로 6명의 교사를 다시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재단에서 교사들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단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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