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워크샵
최경송 청년생태주의자 회원의 사회로 한국(이태화 녹색 연합 대안 사회개발
부 부장), 유럽 아시드(ASEED Europe), 일본 아시드(ASEED Japan)가 현재 세계
화가 부른 경제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들을 중심으로 각국 사정을
발표했다.
한국 이태화부장은 아시아 경제이 발표한 내용이다.
개발이 대부분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발생-1990년에 440억달러, 1996년 2440달
러로 증가-했고, 동시에 생태적, 환경적 위기-인도네시아의 산림 화재, 중국의
대홍수등-가 동시에 발생했다. 특히 중국은 대홍수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고려
했고, 게다가 홍수의 큰 원인은 양쯔강 유역의 산림 가운데 85%가 훼손으로 인
한 홍수능력 방지저하이며 또한 아시아 외채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들어갔다. 결
국 중국의 홍수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 진전, 즉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
으로 투자되었다. 최근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내에서도 이제까지의 투
자와 원조흐름들이 개도국환경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음을 미약하기나마 인정하
기는 한다. 그러나 세계자본은 시장 및 자본자유화를 이루어 내기위해 OECD나
MAI(다자간투자협정)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요지는 전세계에
국경없이 인적, 물적 특히 재화들을 아주 자유롭게 마치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자는 것이다. 투자협정이 통과되면 기존의 법들을 협정에 맞게 고
쳐야 한다.
한국에 경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 환경주의자들 사이에는 자조섞인 농담이 돌
았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운동할 필요가 없다.” 경제위기로 정부는 환경을 파
괴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개발은 필요하지만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내놓았고 부산, 마
산 등 네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외자유치를 위해 갖
가지 규제를 또 다시 완화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완화되는 규칙에 환경
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 계
획은 당장 ‘발전’은 가져올 수 있을 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환경파괴
라는 재앙을 다시 불러 올 것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다.
이어서 아시드 일본의 푸미에 하루야마씨의 발표가 있었다. 푸미에는 대략 다
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본 기업은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으로 대표되는 ‘환경재앙’을 겪었
다. 일본정부는 기업에게 엄청난 환경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고, 일본기업은 60
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대만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
의 환경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어 갔다. 그러나 이는 공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
는 것이었으며, 공장이 이전된 나라들의 환경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일국
적인 대책은 환경과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 많은 아시아 국
가들에서 경제발전의 대가로 발생한 공해수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
다. 아시드는 지역상황배우기, 생활양식 바꾸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MAI, WTO,
세계은행등 에 대한 감시를 진행해왔다. 또한 정보와 캠페인의 교류를 통해 네
트워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잉글랜드에서 온 아시드 유럽의 로드 하빈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소농민들이 수 십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개량시켜왔던 농
작물의 종자등을 초국적 기업은 특허법을 바꿔가면서, 가로채왔다. 초국적 기업
이 압력을 넣어서 특허법을 바꾸는 게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 사장
들이 전직 농림부 장관등이었기 때문이다. 곧 세계기구 입법화과정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지적소유권
은 이전에는 ‘발명’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발견’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
면서, 그 대상을 전세계 자연의 각종 생물학적 종들에게까지 확산시켰다. 이는
국제적 생물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아니다. 이리하여 초국적 기업들은 원주민들
이 이루어놓은 수십년간의 농업적 성과를 지적소유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가로
채고, 다시 이들에게 소작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초국적 기업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소작을 준 원주민이 따로 소유하거나, 다른 원주
민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각종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심지어는 씨앗으로부터 싹
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획득한 ‘델타 파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
써 이런 ‘약탈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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