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 “쪼르르~검찰고발”은 패배주의!!
새벼리
[2006-02-22, ]


| 총 글수 :3 |
총 글수 :3
새벼리
알림] 선관위와 진상조사위 관련,,,
1,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 관련된 주요한 일정을 공지하니 관심있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관 후기’를 당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2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중앙선관위 회의
–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판단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규와 공선법 위반으로 지난 2월 9일 5명의 당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확인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판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국가 기관의 경우 법원이 판단) 이른바, 민주노동당 선거관련, 선관위 관련 시행세칙 상의 헛점입니다.
3, 2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
4,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회의
5, 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중앙당사,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4차 당원 모임
5, 2월 26일 (일요일) 당대의원대회

[2006-02-22] [x]
새벼리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문제를 제기하는 당원들도, 선관위도, 진상조사위원회도 (당연하게) 명백한 ‘팩트’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당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무엇때문에 부정선거였는지, 또 고발된 부정 행위자들은 현재 어떤 혐의로 당기위에 제소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당게시판에 들어오는 당원들마저, 몇가지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같아, 혼선이 있지 않나 싶군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한 내용을 덧붙여 두니 참고 바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주변 당원들에게도 정확히 팩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혐의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것은 선거 관련 ‘당규’위반과 ‘공선법’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공지해 드렸듯이 2월 9일 21시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해 제소된 혐의 건은 총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미상 – 000당우에 대한 ‘문성현 후보 지지당부! 조후보 법적대표 자격없어 대표되면 보조금도 없고 지자체 후보 무소속 출’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건(관련 문자메시지 확보)
–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의 제31조(선거운동) 1항의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사항(중선관위 공지-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35조(선거운동금지기간),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 필명 000 – 대전 대덕구위원회를 비롯, 전국 각 지역위원회의 게시판에 허위사실(특정 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 게재(게시물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3.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특정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4. 성명미상 – 광주 동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5.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006. 2.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

[2006-02-22] [x]
새벼리
이 외에, 부산 지역 농민회 사무실에서의 공개-대리 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부산 농민화 공개-대리 투표의 경우에도 중앙선관위가 시급하게 판단하여 공개해야 할 줄 압니다.

[2006-02-22] [x]
새벼리
알림] 선관위와 진상조사위 관련,,,
1,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 관련된 주요한 일정을 공지하니 관심있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관 후기’를 당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2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중앙선관위 회의
–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판단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규와 공선법 위반으로 지난 2월 9일 5명의 당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확인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판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국가 기관의 경우 법원이 판단) 이른바, 민주노동당 선거관련, 선관위 관련 시행세칙 상의 헛점입니다.
3, 2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
4,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회의
5, 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중앙당사,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4차 당원 모임
5, 2월 26일 (일요일) 당대의원대회

[2006-02-22] [x]
새벼리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문제를 제기하는 당원들도, 선관위도, 진상조사위원회도 (당연하게) 명백한 ‘팩트’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당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무엇때문에 부정선거였는지, 또 고발된 부정 행위자들은 현재 어떤 혐의로 당기위에 제소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당게시판에 들어오는 당원들마저, 몇가지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같아, 혼선이 있지 않나 싶군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한 내용을 덧붙여 두니 참고 바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주변 당원들에게도 정확히 팩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혐의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것은 선거 관련 ‘당규’위반과 ‘공선법’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공지해 드렸듯이 2월 9일 21시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해 제소된 혐의 건은 총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미상 – 000당우에 대한 ‘문성현 후보 지지당부! 조후보 법적대표 자격없어 대표되면 보조금도 없고 지자체 후보 무소속 출’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건(관련 문자메시지 확보)
–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의 제31조(선거운동) 1항의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사항(중선관위 공지-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35조(선거운동금지기간),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 필명 000 – 대전 대덕구위원회를 비롯, 전국 각 지역위원회의 게시판에 허위사실(특정 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 게재(게시물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3.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특정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4. 성명미상 – 광주 동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5.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006. 2.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

[2006-02-2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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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부산 지역 농민회 사무실에서의 공개-대리 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부산 농민화 공개-대리 투표의 경우에도 중앙선관위가 시급하게 판단하여 공개해야 할 줄 압니다.

[2006-02-2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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