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의 11월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정부는 완전월급제 실시를 거부하는 택시사업주들을 즉각 의법조치하고 법에 보장된 완전 월급제를 즉각 시행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난 8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후속지침”의 즉각적인 적용을 통해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과 택시월급제를 당장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선사업장에서 택시월급제의 정착을 가로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여 관련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을 즉각 국법 문란죄로 다스려 의법조치할 것을 정부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공정하고도 신속한 법집행을 유기함으로써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택시업계는 사업주들이 국법을 유린하는 초법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부의 후속지침이 발표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사업주들은 정부지침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와 의도적인 교섭거부 및 해태를 일삼고 있다.
또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이유로 초과수입금의 미지금, 노·노 갈등 조장,학자금 미지급 등 단협위반, 부당해고 등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실상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통해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무산시키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택시연맹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오는 11월11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법으로 확보된 자신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기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또한 이번 투쟁은 월급제를 최종 마무리하는 투쟁으로 실제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나아가 정부지침의 강제적용을 강력히뒷받침하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의 이와같은 총력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정부당국과 사용자들이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나올 경우 산하 조직을 동원하여 강력한 응징을 가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과 사업주들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시급히 후속지침대로 일선 사업장에서 완전월급제가 정착되도록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을 전원 입건조치하여 국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택시사업자들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수입금의 50%를 보장하는 완전월급제 실시를 위한 성실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금의 엄중한 정세를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8일 정리해고 중단, 노정합의 시행, 노동시간 단축, 재벌해체, IMF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연대투쟁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택시연맹 산하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1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완전월급제 실시와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한 막판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이 벌이는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이를 깃점으로 민주노총 전조직 차원의 연대투쟁, 총력투쟁으로 확산되어 16만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인 완전월급제 투쟁이 빛나는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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