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성명서>
최근 정부 당국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여신을 지시하고, 심지어는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권하고 있다. 이에 몇몇 은행들이 정부와 금감위의 막강한 압력에 밀려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더라도 더 이상 우리 은행의 여신거래처를 부도내서는 안된다” “여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체가 부도나면 해당점포장을 문책하겠다” 등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은행의 여신지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관치금융에 의해 저질러진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안고 2만여 금융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난 현실에서 이와같은 정부와 금감위의 압력에 의해 여신지원전략이 수정되는 것에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유망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기에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대책없이 은행과 은행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여신지원전략에 의해 부실이 발생하면 그 부실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고통의 몫은 곧 금융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지난 1년간의 사태가 재발하여 무고한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은행의 장래와 직원의 생존권을 위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금감위는 은행 스스로 은행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금감위가 대책없이 금융노동자에게 한계기업에게 대출을 시킬 것을 계속 강요하고 비상식적인 금융지배를 기도한다면 우리 연맹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추원서
[출 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발 행 일] 1998.11.13
[발 행 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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