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의 공통투쟁이 흐지부지되었다. 택시노련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권력 침탈과 함께 조직력 약화를 이유로 5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결의대회 및 비상총회’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
그 이전 10월 31일 건설교통부는 ‘총파업계획 철회 촉구’ 공문을 통해 “택시(노동자)가 또다시 총파업으로 시민불편 및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발 기능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협박을 가해왔다. 이에 공조하여 정부의
택시월급제 시행에 완강히 반대해 온 사업자단체인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4일 “운송수익금을 사업주와 운전사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지역별 교섭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건설교통부와 연합회의 이러한 방침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투입은 정당하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과 함께 투쟁을 지역별로 분산시켜 총파업을 와해시키겠다는 바로 그것이다. 5일
택시노련의 총파업 불가 선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예정대로 1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5일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전국 단위노조들도 일제히 총회를 열고 집행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택시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은 정당하다. 하지
만 이에 대한 탄압은 가혹할 것이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이번 총파업에 선진적 노동자들의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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