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기호 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학생의 수업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제한적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교원노조의 조직대상도 대학 교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수업거부를 제외한 교원의 쟁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기업별 노조를 제외한 노조에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와 해고근로자 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직된 근로자 뿐 아니라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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