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노조와 사전 합의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중공업 회사측은 17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날 부터 20일까지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창근)는 회사가 17일 오전 노조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부장급들을 모아놓고 희망퇴직 설명회를 갖는 것은 “전 사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퇴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가 관철될 경우 조합원 범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1,500여명에 이르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생존권 사수’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중공업은 오는 12월31일부로 퇴직시키고 인사발령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퇴직자에게는 희망퇴직금으로 최대평균임금 12개월분과 98년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분을 재원으로 특별위로금을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99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의 90%, 중고 등록금 100% 지급, 의료보험·사택거주 6개월 연장등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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