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과 사학의 횡포
[시민포럼] 교육주체들의 각오와 경각심 필요하다
2006/8/30
김정명신 기자
개정사학법의 정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정사학법 적용 이후 행여 자신들의 존립에 장애가 될만한 싹을 미리 잘라버리려는 사학재단의 횡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나 교수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사학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학원, 한남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 등 전국각지의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학원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동일학원에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사학법이 개정된 후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이 개정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채 아직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법이 개정된 후 사학재단은 즉시 ‘개방형이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전반의 보수적 분위기에 편승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급식법 등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관련법 맞바꾸기를 꾸준히 시도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사학법개정이후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이며 지지층을 결속시켜나갔다. 이에 개정사학법의 정착을 주도해야할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기위해 끊임없이 색깔논쟁을 유포시켜 사학법 개정 주체들의 세력약화를 시도하고 있어 사학들의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개정사학법의 주된 내용인 정보 공개나 평의회 구성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며, 사학법 개정 향후 전망에 대한 눈치를 보다보니 그나마 명목만으로라도 유지되던 ‘대학발전위원회’라는 구성원간 회의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정부와 정치권 주체들의 역량 부진과 동요를 반기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개정될 가능성을 점치기에 바쁘고 과거로 퇴행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비리사학이나 대학의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 노력한 교사나 교수는 파면되거나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동일학원의 경우 재단비리가 심각해 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재단측에서 이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했다. 이들 교사는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했지만 사학측은 괘씸죄를 물어 개정사학법 실시를 며칠 앞두고 파면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교육부 감사결과 부정이 드러나서 결국 원격대학제재심의위원회에 학생수정원을 감축하고 행·재정적 계고조치를 받은바있는 서울디지털대학의 경우 이명원 교수등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재단측이 교육사업보다는 학생을 돈벌이대상으로만 생각해 생겨난 회계부정과 재단비리에 대해 해당학교교수와 학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남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애초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학재단의 막무가내식 저항과 버티기식 관망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정사학법의 정착을 위해 사학들의 불복종을 교통정리하고 개정사학법 정착을 견인해야할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여부에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개정사학법 정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법개정도 커다란 성과지만 단순히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 개정된 사학법이 온갖 수구적 저항을 뚫고 적용, 실현되도록 하는 제2의 과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개정 사학법을 바탕으로 사학의 민주화,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교육주체들의 또 다른 각오와 대응, 경각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오랜 고통의 세월을 기다린만큼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학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 자칫하면 개정사학법이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실종되거나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동일학원에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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