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20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내년 7월부터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교원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결성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수를 현 7∼20명에서 10∼30명으로 늘릴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차관회의에서 보류된 데 이어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실업자 노조가입이 실업동맹 결성 등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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