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 늘어난 탓”

그간 노동계에서는 ‘가압류’하면 서울지하철,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회사측으로부터 조합비를 가압류 당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노조가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임금체불에 따른 재산가압류 : 대흥기계노조는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산공장의 공장부지(20억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냈는 데 12월말까지 43억에 이르는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이 땅을 갖게 된다. 또 노조는 이 외에도 양도양수각서를 통해 99억원에 이르는 제품을 대표이사가 노조 비대위에 양도하도록 했다. 현대페인트노조 역시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양도양수각서를 받은 사례로 꼽힌다.

부당해고 판정이후 밀린임금을 찾기 위한 경우도 있다. 인천의 W사의 해고자 K씨는 일방해고 이후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54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K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

▲ 노조의 전술적 활용, ‘재산가압류’ : 정리해고 통보에 파업을 벌인 바있는 대림엔지니어링노조는 지난 9월 상여금 체불이 계속되자 파업기간중 상징적 의미로 총 9명의 직원 명의로 서울지법에 회사재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특히 회사차량과 회사의 서버컴퓨터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서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기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노조의 ‘가압류’신청도 눈에 띈다.

노사간 경영난 공방이 오고갔던 한국일보노조는 지난 6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는데, 가압류 신청은 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개선조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목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크다. 대전제일신협 조합원 비상대책위도 지난 10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원 250명의 동의를 얻어 진동석 이사장을 업무상횡령과 배임혐의로 대전지법에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에 대해가압류신청을 내 1억5천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

▲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권리찾기 :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부도가 나면서 기존 사주가 잠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45억에 이른다. 마땅히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직접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권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신산업, 백상타올, 범아상사, 대덕정밀 등이 해당업체. 또 대흥기계의 경우처럼 회사 화의신청이후 노

조가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경영에서 밀려나 있으며 노조가 매출액중 일부는 임금으로 또 일부는 원자재 등으로 배분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 강제집행 사례 : 실제 강제집행이 된 사례도 적지않다. 괴산에 있는 원일교통의 경우 노동자들의 재산가압류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괴산군청에 따르면 10월31일 원일교통의 김동식씨외 74명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5억4천7백만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낸 차량번호판 영치 및 차량열쇠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져 버스운행이 하룻동안 전면중단됐다. 이날 이후로 원일교통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은 하고 있으나 경매가 끝나게 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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