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 해결됐으니 정부의 전향적 정책변화 필요”

교원노조 인정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 합법화’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낸 것은 지난 95년 창립당시, 97년 5월, 98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에도 노동부의 답변은 ‘보완요구’. 노동부 노동조합과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공공연맹, 임원문제 등이 걸려 있어 18일자로 보완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은 되어야 합법성을 얻게 되고, 공공연맹의 경우 동종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반려된 상태여서 아직 합법성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노총으로서는 이전보다 이번에 내려진 보완요구에 더 불만이 크다. 김태연 기획부국장은 “그간 가장 큰 문제였던 전교조문제가 풀린 것이고 물론 법이 통과되는 시행일자가 남아 있긴 하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설립 신고서는 달라진 조건을 환기시키는 차원이 컸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전교조문제가 풀린 것 외에 내부적인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 20일 그간 합법성을 얻고 있지 못한 전국건설일용노조협의회는 전국건설일용노조연맹으로 변신,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4월 사무소 소재지 문제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바 있는 전일노협의 경우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고려, 지난 17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후문. 또 민주노총은 이번에 제출하는 설립신고서에 임원을 이갑용 위원장, 고영주 사무총장만 기재해 그간 보완을 요구받아왔던 임원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풀겠다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노총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줄 것 아니냐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어서 합법화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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