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원을금지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개정 청원운동에 여야의원 45명이 서명,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이 재허용될 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지난 23일부터 의원회관을 방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처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벌인 결과 국민회의 16명, 한나라당 24명,자민련 5명 등 모두 4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원운동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는 국민회의 이강희 조한천 조성준의원과한나라당 권철현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 뿐아니라 신상우국회부의장과박관용 이태섭의원 등 여야 중진들도 포함돼 있다.

노총은 이에따라 금명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요청하는법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역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가능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81조,부칙 6조 등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항의 발효시점은 오는 2002년 1월로 유예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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