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법제화 반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교총이 이번 서명을 진행하면서 행정력 을 동원하는가 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 이성적인 서명과정을 볼 때 한국교총이 발표한 서명결과를 교사들의 올바 른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한국교총의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한국교총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비민주적인 모습을 지적 한 바 있다. 서명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의사표현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은 11월 2일 한국교총 회장 명의로 각 학교장에 게 서명운동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명을 받았다 . 또한 많은 학교에서 교장이 한국교총의 분회원이라는 이유로 교직원회의 시간에 서명지를 돌리거나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이유를 설명하 라고 강요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내용도 없는 서명지만 돌려 서명을 하게 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서명을 진행하였다. 자유로운 의 사표현을 강제한 서명 결과가 교사들의 올바른 의견수렴이며, 진정한 여 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교총의 서명결과는 교사들의 의사를 호도하고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국교총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노동 직화를 반대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원단체 설립및단 체교섭에관한법률」에서는 많은 부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을 준용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화를 반대한다는 한국교총이 노동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자,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만 노동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인 정한 것으로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 이상이 아니다. 또한 한국교총 회장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교원노조 법제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교원노조 법제화 반대 서명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교원노조 법제화 문제는 지난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부응하고, ‘만난을 무릅쓰 고라도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현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전교조 는 한국교총에 교원노조 법제화를 잘못된 여론으로 호도하지 말고, 이미 대 세인 흐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 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 행 일] 1998.11.27
[발 행 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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