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과 관련, 현 행 근로기준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이후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대한 외국의 요구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약직이 편법 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 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 이된다.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근로기준법을 개 정,계약직 형태를 3년제 5년제 등 기업입장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직원 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 계약기간 1년미만 * 계약기간을 정 하지 않은 경우 * 일정사업을 끝내는데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 등에 한해 계약직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6년 대법원 전원합의 체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면 기업은 해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있도록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과 해석이 따로 운영돼 1년 이상 계약직을 체결 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없 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기업의 채용조건은 다양화되 며 현재의 계약직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보다 긴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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