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농산물은 동물과 달리 대개 외양상 식별이 어렵다. LMO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과 결합해 가공식품이 되기도 해 소비자가 겉모양을 보고 가려낸다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현재 얼마나 많은 LMO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지 관계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몇가지 단서를 통해 추정만 할 뿐이다. 생명공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수입된 곡물은 모두 1천4백만t. 여기에 영국 로웨트연구소가 “미국 콩의 30%, 옥수수의 25%, 면화의 40%가 유전자조작에 의한 것”이라 한 발표를 대입하면 옥수수 1백4만t, 콩 39만t, 감자 810t 등 수입물량의 10% 정도인 1백43만t이 LMO라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에서 LMO에 대한 규제는 일절 없으나 농림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농산물에 대해 LMO 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부터 LMO 식품에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품임”을 밝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LMO 및 그 제품의 국제간 교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내년 초 제정할 예정이다.

이 의정서는 LMO제품의 수출입때 그 제품의 환경위해성 자료를 상대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구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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