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 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회의가 제시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60년 4월 19일 이후부터 98년 2월 24일까지의 민주화관련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에 한해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 어 자칫하면 법안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국가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 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당한 사람 역시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협은 특별법 초안에 대한 내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민회의에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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