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1일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 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필수적 인 소득파악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복지부, 국세청, 사회보험관련 인 사, 노·사 및 지역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직장·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의보의 적립금이 지 역의보의 적자를 메꾸는 데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는 의료보험 관련 예산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며, 최소한 현재 지원수준 이하로 하락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보 재정의 27%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 공무원·교원 을 포함하면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약 14%를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000년부터 모든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되면 직장의 보 적립금 2조5천억원이 만성적인 적자상태인 지역의보 재정을 메꾸는데 쓰 일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의보 재정지원이 50% 까지 확대된다고 명시되지 않는한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폈다. 경영계도 “기업들이 의료보험료 를 부담한 것은 사내복지 차원이었지만 의보재정이 통합되면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명분도 줄어든다”며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 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원확대는 불가능하다 고 맞섰던 재정경제부 등이 “최소한 현 재정지원 수준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 확대에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영 업자 소득신고 인정기준을 80%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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