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 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 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 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고, 결국 이를 제외시키는 데 성공한 것 이다.
법무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신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래 독선 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 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 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 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 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 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 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인 박상천 장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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