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가입은 실명으로 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들도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통신이용이 정지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어 폭력과 요금 체납이 비실명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실명 가입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정통부 방침에 따라 신규가입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에 조회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지 않으면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가입자 470여만명의 인적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통해 알아본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는 모두 가입을 강제 해지할 방침이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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