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작업이 인권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당정과 시민단체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민회의는 오는 10일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인권법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주 초 막바지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인권선언기념식에서 성대하게 인권법 공포식을 치르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회의.시민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쟁점은 인권위원회 위상문제.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들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민간기구 성격을 갖는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이 인권위의 주업무인데 국가기구로 만들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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